휴대전화,차량전화등 이동전화의 무선국허가절차가 대폭 개선돼
오는 10월1일부터 가입신청에서 개통까지 종전의 1-2일에서 3-4시
간으로 단축된다.
체신부는 22일 이동전화의 무선국허가에 따른 이용자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허가신청시 신원증명서,차량등록증사본 제출을 폐지하
고 그동안 휴대전화에만 적용돼온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를 차량전
화 및 휴대.차량 겸용에도 확대,가허가와 준공검사 및 변경검사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또 한국이동통신이 납부를 대행해온 면허세(지방세로 지역에 따
라 8천-2만7천원)를 가입자가 직접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토록 함
으로써 한국이동통신의 납부통보 누락등으로 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