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22 00:00
수정1993.09.22 00:00
우리나라와 몰타공화국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서가 23일
이기주 주이태리 대사(몰타 겸임)와 빅토르 캐미레리 몰타 외무
차관간에 정식 체결된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
몰타공화국 수도 발레타에서 양국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
서가 서명,교환됨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
에 사증없이 상대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