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기업이 팔고있는 과자의 3분의 1 가량이 겉포장에 표시된양에
비해 실제 들어있는 내용물의 양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는 최근 원주시내
슈퍼마켓과시장 등에서 구입한 8개 제과회사의 83개 품목, 2백49개 제품
의 실량을 조사한 결과76개 제품(30.5%)이 표시량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모임은 각 제과회사 관계자와 원주시청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
데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특히 롯데, 동양, 농심, 삼양식품, 영식품 등
5개 회사 11개 제품의 경우 부족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넘어섰다고 지적
했다.
회사별로는 롯데제과가 57개 제품중 25개(43.6%)로 실량이 표시량에
미달한 제품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동양제과 (30개중 11개, 36.7
%), 영식품(9개중 3개,33%), 크라운제과(39개중 11개, 28.2%) 등의 순
으로 높았다.
또 해태제과가 54개중 15개(27.5%), 삼양식품이 9개중 2개(22.2%), 농
심이 36개중 7개(19.4), 청우식품이 15개중 2개(13.3%) 제품이 표시량에
미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우유비스켓, 바닐라맛 웨하스, 포테이토, 샌드1, 샌드
2, 샌드3(이상 롯데), 바나나킥, 고구마깡(이상 농심), 다이제스티브 초
콜릿(동양), 사또밥(삼양식품), 쌍쌍 마드레(영식품) 등은 부족량이 법
적 용량오차 허용치(4%~5%)를 넘어섰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때 실량을 확인할수
없다는 점을 대기업들이 이용해 실량 미달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
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문제가 있는 제품을 즉각 전량수거하는 한편
제조회사와 당국이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품 하나하나의 무게를 잴수 없는 등 생산
과정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중량오차가 발생할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는
표시량보다 내용량이2-3%씩 더 들어간 제품이 휠씬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 오차허용치를 넘긴 제품에 대해서는 소
비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솔직히 사죄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생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