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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현금으로 낸 버스요금 잔돈 반환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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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못한 시민이 버스회사를 상
    대로 부당하게 받은 버스요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
    아 화제.

    부산지법 26단독 임병일판사는 20일 박종대씨가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3동 1602의8 일신여객(주)을 상대로 낸 버스요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
    신여객은 박씨에게 버스요금 8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

    박씨는 "토큰자 판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승차시
    할증료로 10원을 더 받거나 잔돈을 거슬러 주지않아 시민들이 금전적 손
    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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