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도 추가확대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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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 적용키로한 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것으로 20일 알려
졌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업종 규모 사업장소재지역등을 감안해
내년초 대폭 하향조정,세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실명제실시로 영세사업자들이 부도가 급
증하는등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범위와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세제개편안보완때 연간매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
도를 1억8천만원선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가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
한계세액공제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것으로 20일 알려
졌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업종 규모 사업장소재지역등을 감안해
내년초 대폭 하향조정,세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실명제실시로 영세사업자들이 부도가 급
증하는등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범위와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세제개편안보완때 연간매출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부가세 한계세액공제한
도를 1억8천만원선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가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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