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9일 근무중 술을 마시다
갑자기 숨진 박치홍씨의 부인 임복연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쪽은 원고 임씨에게 보상
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연사는 남자의 경우 41%가 과로 때문에 발생
하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며 "숨질 당시 29살인 원고의 남
편이 뚜렷한 질병이 없었던 데다 매일 밤 늦게까지 병력소집통지서를 나
눠주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가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