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회원제 금지...당정, 골프장.헬스클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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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골프장과 헬스클럽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종은 회원제를 운
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오는 23일 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배타적 이용을 막
기 위해 골프장과 헬스클럽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시 도지사의 승인
을 받도록 했으며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스키장 사격장등 여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제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신설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용요금이 저렴한 일정규모이상의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중골프장설치기금으로 예치토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공원을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오는 23일 당정회의에서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배타적 이용을 막
기 위해 골프장과 헬스클럽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시 도지사의 승인
을 받도록 했으며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스키장 사격장등 여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제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신설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용요금이 저렴한 일정규모이상의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중골프장설치기금으로 예치토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공원을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