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유공공무원 특별승진제도 확대토록 각부처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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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18일 <업무유공 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강화지침>을각
부처에 시달,*개혁과제발굴.행정업무개선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
원 *격무부서.기피부서등에서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 대해 하위직(6급이하)중심으로 승진인원의 10% 범위내
에서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시행토록했다.
지금까지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주로 경찰및
소방공무원에 적용돼 왔으나 이번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활
성화될 전망이다.
특별승진하는 공무원은 각 소속기관장 추천으로 감사관실과 보통
승진심사위의 공적심사, 총무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승인으로 결
정된다.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확대,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18일 <업무유공 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강화지침>을각
부처에 시달,*개혁과제발굴.행정업무개선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
원 *격무부서.기피부서등에서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 대해 하위직(6급이하)중심으로 승진인원의 10% 범위내
에서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시행토록했다.
지금까지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주로 경찰및
소방공무원에 적용돼 왔으나 이번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활
성화될 전망이다.
특별승진하는 공무원은 각 소속기관장 추천으로 감사관실과 보통
승진심사위의 공적심사, 총무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승인으로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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