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솔 88라이트 글로리등 500원이상하는 담배값이 평균 갑당
130원정도 오를 전망이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를 현행 갑당 360원(500원이상담배)에서
46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갑당 20원이내의 공익사업출연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값이 오르게되면 소매상의 마진도 높여주어야 돼 전체적인 가격은
평균 130원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청자등 200원이하 담배의 담배세는 갑당 60원인 현행세액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출연금도 20원보다 낮게 차등부과할 계획이어서
저가담배값은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이같은 가격조정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공익사업출연금을 당장 내년부터 20원씩 거둘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뒤 추후 재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사업부담금은 보건의료나 환경보호 연초재배농가지원등에 쓰이게
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