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9.16 00:00
수정1993.09.16 00:00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
명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및
1년간 입찰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년동안 10명이상의 중대재해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6~12개월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보건법시행규칙안을 확정,내년1월부
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