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상의 죄를 짓고 해외로 나간 사람이 기
소중지된 경우 여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개
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도피로 인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권발급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여권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