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냉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복구지원
폭이 확대된다.
또 냉해지역의 쌀은 등외등급을 받더라도 정부가 특별 수매할 방침이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소유경작지 1ha 미만인 영세농가가 냉해로
인해 평년수확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복구지원비를 지원하도
록 돼 있으나 올해부터는 소유경작지 제한을 철폐하고 수확량의 30% 이상
피해를 본 모든 농가에 대해 각종 피해복구지원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하
고 경제기획원.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농림수산부는 현행 `풍수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너무 획일적이고
수혜폭이 작아 농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확대지원방안을 마
련해 지난 9일 국회농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1ha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가에만 해당하는 각
종 지원규정을 없애고,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원하던 영농
자금 상환연기, 중.고생 수업료 면제, 무상양곡지급, 농조비 감면과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하던 이재민 구호비 지급 등을 일괄적으로
3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의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 현재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쪽에서는
예산문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을 통해
지원폭을 확대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수산부는 지난해까지 품질이 크게 떨어져 등외등급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냉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생
산한 쌀이 등외등급을 받더라도 수매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수매한 등외등급 쌀은 가공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