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결정 당의결 거쳐야"...민주당 정당법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은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정 또는 확정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비밀투표''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또 `정치자금기부증서''(쿠퐁)에 의한 대중모금제 도입과 국고
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명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당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공직선거 이전에 각
정당이 당헌을 개정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부칙에 못박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이런 당론을 존중해 단체장선거 실시 시기가
앞당겨지면 당내에서 임시전당대회 개최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눈
길을 끌고 있다.
확정된 `정치자금기부증서'' 제도는 각 정당 또는 의원이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1만원.5만원.10만원권 3종의 쿠퐁을 발급받아 이를 후원인에게
팔아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고유번호가 적힌 쿠퐁을 발급받은 정당 또는 의원명
단은 중앙선관위원만이 알도록 하고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는 물론 다른 국가기관에도 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원자의 익
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당부 대의기관의 `비밀투표''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또 `정치자금기부증서''(쿠퐁)에 의한 대중모금제 도입과 국고
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명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당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공직선거 이전에 각
정당이 당헌을 개정하도록 정당법 개정안 부칙에 못박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이런 당론을 존중해 단체장선거 실시 시기가
앞당겨지면 당내에서 임시전당대회 개최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눈
길을 끌고 있다.
확정된 `정치자금기부증서'' 제도는 각 정당 또는 의원이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1만원.5만원.10만원권 3종의 쿠퐁을 발급받아 이를 후원인에게
팔아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고유번호가 적힌 쿠퐁을 발급받은 정당 또는 의원명
단은 중앙선관위원만이 알도록 하고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는 물론 다른 국가기관에도 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원자의 익
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