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허용...정부, 잔액환불요구시 환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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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황인성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품권의 발행을 허
용하고 이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품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품권발행자가 설정하는 유효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되 물
품을 장기간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으로 설정토록 하고 소비자가 상
품권 사용후 잔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발행자가 잔액을 환급토록 했다.
또한 상품권 범위를 금액상품권외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
고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 또는 보증보
험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발행 금지조치는 지난 75년12월이후 금지돼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용하고 이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품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품권발행자가 설정하는 유효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되 물
품을 장기간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으로 설정토록 하고 소비자가 상
품권 사용후 잔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발행자가 잔액을 환급토록 했다.
또한 상품권 범위를 금액상품권외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
고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 또는 보증보
험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발행 금지조치는 지난 75년12월이후 금지돼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