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은 15일 고객이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해 해당관청에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고객계좌에서 관청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이체해주는 "민
원서류발급의뢰에따른 수수표이체업무"를 개발,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했다.
수수료를 이체해주는 민원서류는<>호적등.초본<>신원증명서<>건축물관리
대장 <>토지및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11가지이다.
현재 PC를 통해 민원서류발급신청을 받는 관청은 서울성북구청 한군데로
성북구청은 하이텔망을 통해 민원서류발급신청을 받고있다.
상업은행은 앞으로 PC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관청이 늘어나는대로
수수료자동이체업무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