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증권전산 공동온라인망과 연결된 자체전산단말기를 통해서
도 주식매매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
이 일고 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고객들의 주식매매 주문을 증권전산 공동온라인망
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동온라인망과 연결된 자체
단말기를 통해서도 매매주문 접수 및 체결내역 조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증권사 사장들은 14일 증권업협회 사장단회의를 통해 증권전산고
객원장의 증권사이관문제와는 별도로 증권사자체단말기를 통한 매매주문
허용문제를 제기했으며 증권업협회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증권사들이 자체단말기를 통해 매매주문을 낼 수 있게 되면 증권전산
고객원장의 증권사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권사들이 독자적
으로 고객계좌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계좌관리및 전산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대해 증권전산측은 증권사 자체단말기를 통한 매매주문은 전산장
애 및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대로 공동온라인망을 통해서만
매매주문처리가 이뤄지도록 계속 규제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증권사들은 증권전산 고객원장 1차 이관대상회사로 선정되기 위
해 이관신청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