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토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상국이 전쟁을 발발했거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군사 정치적 보복대신 경제적 봉쇄를 통해 대상국에 타격을 입혀 쌍무적 문
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로 자주 사용된다.
엠바고는 용어와 달리 단순 선박입출항이나 무역의 금지조치 이외에 재정지
원등 일체의 경제적 협력을 규제하는 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강자인 서방선진국, 특히 미국이 정치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
들을 상대로 엠바고조치를 취하고 "동맹국"들이 공동참여하는 형태로 자주동
원되며 북한 중국 구소련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에게 취해졌거나 취해지
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