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과 관련,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된 전 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지난 90년 11월23
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진로건설 박태신 전
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탄약고 공사수주
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삼부에이스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을 때도 구체적인 부탁을 받은 바 없다
"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삼양화학 한영자회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돈인 한씨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