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등록재산공개로인해 제2의 재산공개파문이 예상된다고한다.

벌써부터 언론등에서는 공개된 등록재산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적절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않은채 투기등의 부도덕적 행위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 또한 없지않다.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 취득과 축적과정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적절차아래 실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는 한점도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심사하는 윤리위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할것이다.
언론에서도 폭로성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의 보도보다는 신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줄안다.

그러할때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에 돈과 권력이 제자리를 찾고 윤리가
자리잡게 될것이다.

이민영(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695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