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 변호사)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국
회의원 2백92명 등 공개대상자 3백24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재산
누락, 은폐 여부를 실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부동산 재산상태 실사를 위해 곧 내무부.건설부.국세
청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또 오는 10월12일 실명제 실시에
따른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완료되면 국세청과 금융기관에 금융자산
실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실사는 정부로부터 부동산자료
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4일께부터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헌기 윤리위 부위원장(민자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윤리위에서
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가 불가능하며, 1.2차 재산내역에 대한 차
이는 실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문제의
원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