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중 작년 신고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
산을 취득했거나 골프회원권등 각종 회원권을 2개이상 보유한 사람은 우
선적으로 소득세 정밀조사를 받게된다.

13일 국세청은 92년 귀속 소득세신고에서 실사신청을 한 1만7천6백52명
중 신고소득이 소비생활이나 부동산취득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게 신
고한 혐의가있는 사람을 골라 오는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밀조사키
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금액이 소득신고액의 5배가 넘거나 신고소
득이 서면신고기준의 80%에 못미치면 정밀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3배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서면 신고기준의 70%이하로 신고한 경우 우
선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회원권등 회원권을 2개이상 갖고있거나 사치성 소비업종
및 불로소득등의 소득탈루 혐의가 큰 중점관리업종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