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양어장에 피해를 주었을때 보상해줘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충북단양군 매포읍의 안용복씨가 코오
롱건설을 상대로 낸 환경분쟁사건에서 "교각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양식장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코오롱건설은 안씨에게
2천44만6천원을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코오롱건설의 교각공사장에서 발생한 석회폐
수가 인근 하천의 송사리등 물고기를 죽인데다 알칼리성의 석회폐수가
안씨의 송어양식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요
구액중 20%를피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안씨가 주장한 수온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피해부분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