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통장내에서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경우 이를 예금인출로 간주,
해당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미뤄지고있어 단자사들이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

단자사들은 하나의 종합통장내에 CP(거액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등
여러종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예컨대 만기가 된 중개어음을 표지어음
으로 재투자할 경우 일단 인출후 재예금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지만 통장
전체로 보면 실제 인출은 없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있는 것.

대부분 단자사들은 일단 예금인출에 대한 "긴급명령"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계좌이체가 이뤄질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사의 경우는
통보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등 처리가 제각각인 상황.

단자사들은 이에따라 이달초 전국투자금융협회를 통해 재무부에 정식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재무부측도 선뜻 "판정"을 내리지 못한채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