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등 만기까지만 청약가능..공모주청약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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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투신사들의 주식매물 흡수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금융의 공모주배정비율
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하반기중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예정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하는데다 공모주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률을 겨냥한 것이다.
오는17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제도의
변경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모주 배정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증권금융의 배정비율이 5%에서 50%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투신재형저축의 청약권이
폐지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등(I그룹)이 20%, 은행공모주청약예금이 10%로 바뀌고
우리사주조합이 20%이다.
-이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권이 없어지나.
<>이들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만기때까지는 청약할수 있다. 다만
I그룹과 함께 배정비율 20%가 적용되며 할당된 주식은 증금몫에서
배정받는다.
예컨대 5만주를 공모하는데 I그룹에 청약한 1백명중 이들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50명인 경우를 보자. 그러면 이그룹에 20%인 1만주가 할당되고
한사람당 1백주씩 돌아가지만 농어가저축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증금몫
(2만5천주)에서 1백주씩 배정받는 반면 나머지 근로자증권저축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한사람당 2백주씩 배정받게 된다. 또 증금공모주에
청약한 사람들은 이들 5천주를 제외한 2만주를 나눠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농어가저축등에 가입했으나 만기가 지난 경우는 청약할수 없나.
<>그렇다. 그동안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해지하지 않으면 청약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증금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증권금융을 찾아가야 하나.
<>그렇진 않다. 오는23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증금공모주청약예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증권사 본지점에서도 가입할수 있다.
이에앞서 오는13~23일중 증금은 증권사들과 대행계약을 맺는다. 물론
증권금융본사와 명동 강남 부산 광주등 4개지점을 활용해도 된다.
-가입한도는.
<>"일반공모주청약예금"은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예치할수 있다.
이자소득세21.5%대신에 5%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
공모주청약예금"은 현재 1천2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물에는
한꺼번에 예치하는 거치식과 매월 일정액을 내는 적립식이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가입할수 있나.
<>가능하다. 이들은 증권저축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7월말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돼 공모주청약예금
으로 배정받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추가로 허용됐다.
-청약예금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청약자격이 주어지나.
<>현재로선 가입한지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청약한도가
예치금액의 3개월평잔에 대한 50%와 6개월평잔의 1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에서 청약예금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평잔의 30%나 50%,3개월평잔의 1백%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금공모주 청약예금의 예치금리도 바뀌었다는데.
<>지난7일부터 일반공모주 청약예금은 기존의 연8.5%(예치기간 1년미만은
5%)에서 5%("2%)로 인하됐다. 약정기간이 1년이상인 세금우대
공모주청약예금의 경우 약정기간후 1년미만은 연8.5%, 2년미만 10.5%,
2년이상 11%이던 것이 모두 연5%로 내렸고 약정기간(1년)이 되기전에
중도해지할 때는 연2%의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미 세금우대에 가입한
경우는 약정기간동안엔 종전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증금공모주 청약예금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지난8월말을 기준으로 4백20억원이 예치된 상태이며 현재 3개월이상이
지나 청약자격이 있는 규모는 약83%인 3백50억원수준이다. 정부에선
예치규모가 연말까지 3천억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자금은
연6%에 전액 투신사에 지원된다.
<손희식기자>
최근 투신사들의 주식매물 흡수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금융의 공모주배정비율
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하반기중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예정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하는데다 공모주에 대한 높은 투자수익률을 겨냥한 것이다.
오는17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제도의
변경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모주 배정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증권금융의 배정비율이 5%에서 50%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 투신재형저축의 청약권이
폐지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등(I그룹)이 20%, 은행공모주청약예금이 10%로 바뀌고
우리사주조합이 20%이다.
-이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권이 없어지나.
<>이들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만기때까지는 청약할수 있다. 다만
I그룹과 함께 배정비율 20%가 적용되며 할당된 주식은 증금몫에서
배정받는다.
예컨대 5만주를 공모하는데 I그룹에 청약한 1백명중 이들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50명인 경우를 보자. 그러면 이그룹에 20%인 1만주가 할당되고
한사람당 1백주씩 돌아가지만 농어가저축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증금몫
(2만5천주)에서 1백주씩 배정받는 반면 나머지 근로자증권저축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한사람당 2백주씩 배정받게 된다. 또 증금공모주에
청약한 사람들은 이들 5천주를 제외한 2만주를 나눠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농어가저축등에 가입했으나 만기가 지난 경우는 청약할수 없나.
<>그렇다. 그동안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해지하지 않으면 청약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증금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증권금융을 찾아가야 하나.
<>그렇진 않다. 오는23일부터 증권사에서도 증금공모주청약예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증권사 본지점에서도 가입할수 있다.
이에앞서 오는13~23일중 증금은 증권사들과 대행계약을 맺는다. 물론
증권금융본사와 명동 강남 부산 광주등 4개지점을 활용해도 된다.
-가입한도는.
<>"일반공모주청약예금"은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예치할수 있다.
이자소득세21.5%대신에 5%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
공모주청약예금"은 현재 1천2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물에는
한꺼번에 예치하는 거치식과 매월 일정액을 내는 적립식이 있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가입할수 있나.
<>가능하다. 이들은 증권저축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7월말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개정돼 공모주청약예금
으로 배정받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추가로 허용됐다.
-청약예금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청약자격이 주어지나.
<>현재로선 가입한지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청약한도가
예치금액의 3개월평잔에 대한 50%와 6개월평잔의 1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에서 청약예금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평잔의 30%나 50%,3개월평잔의 1백%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금공모주 청약예금의 예치금리도 바뀌었다는데.
<>지난7일부터 일반공모주 청약예금은 기존의 연8.5%(예치기간 1년미만은
5%)에서 5%("2%)로 인하됐다. 약정기간이 1년이상인 세금우대
공모주청약예금의 경우 약정기간후 1년미만은 연8.5%, 2년미만 10.5%,
2년이상 11%이던 것이 모두 연5%로 내렸고 약정기간(1년)이 되기전에
중도해지할 때는 연2%의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미 세금우대에 가입한
경우는 약정기간동안엔 종전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증금공모주 청약예금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지난8월말을 기준으로 4백20억원이 예치된 상태이며 현재 3개월이상이
지나 청약자격이 있는 규모는 약83%인 3백50억원수준이다. 정부에선
예치규모가 연말까지 3천억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자금은
연6%에 전액 투신사에 지원된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