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0월5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동시분양에는 연립주택 4천1백37가구가 신도시분양에선 처음으로 포함
돼 있어 청약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채택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연립주택의
채권입찰은 아파트와 같은 금액을 적용,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산신도시연립의 경우 평당분양가격이 3백60만원에 이르는데다
채권상한액(규모에 따라 평당 30만~1백20만원)을 감안하면 당첨최고가격은
평당 3백90만~4백8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주택규모별 청약일정을 보면 국민주택(아파트 1천3백78가구 연립 1천4백90
가구)의 경우 10월5~11일까지 1순위,12일 2순위,13~14일 3순위 청약을 받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