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여권을 무효화해 이를
해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당한 절차로 여권을 받아 외국에 나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형법
위반등으로 기소중지됐을 경우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키는등의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여권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피성 출국을 한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원조
전의원등은 여권이 무효화돼 미국, 일본등의 이민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도피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나라로의 출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