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협회(회장 이화목)는 9일 한국음반저작권협회로
하여금 기계 1대당 월 5천원의 음반사용료를 징수토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사용료부과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노래연습장협회는 소장에서 "문화체육부가 지난해 7월 영업이
잘되는 몇개 업소를 선정,표본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월사용료를
결정한 것은 노래방의 위치에 따라 손님수와 수입이 천차만별인
영업실태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주장.
협회는 이어 "문체부가 노래방이 음반을 주 상품으로 판매한다
는 이유로 음반제작물 기여도를 유흥업소보다 1.5배 높게 책정
한 데다,영업시간 역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빈방없이 쉬지않
고 틀어준다는 것을 전제로 유흥업소보다 1.5배 많은 6시간으
로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