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50부는 8일 대한유화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한 유화는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돈을 빌리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임금지불을 제외한 이 회사의 모든 채무 등이 동결돼
일단은 금융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국내 최대의 합성수지업체인 대한유화는 지난달 23일 공급과잉에 따른
누적적자를 버티지 못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를 신청했으며 은행여신규모가 커 지난 3월 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기업
군에 포함됐었다.
대한유화는 지난해 2천7백69억원의 매출에 5백47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는 적자규모가 7백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영이 계속
악화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