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지역이기주의
적인 집단행동과 민원이 빈발하여 국가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유발사업과 비유발사업
의 지역안배 유치,주민합의를 도출한 민주적절차에 의한 추진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되돌려 주는
지역협력사업의 법적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예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발전소 주변의 일정지역에 발전소 유형과 시설
용량,발전량에 따라 최고 연간 30억원까지 지원금을 조성하여 도로 항만
상.하수도 및 사회복지시설등을 설치하여 주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자녀에 대하여 직원 채용시 별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같이 공공사업추진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더이상의 불필요한 민원과 논쟁으로 국가
중요사업이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기대한다.

김영남(서울 노원구 상계동666 주공아파트1009동7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