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별과 상당수가 자식.배우자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에 대한 상속.증여세등 세금
추징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식.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대부분 증
여세 조세시효인 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증여시점이 불분명
한 사례가 있고 경우 상당부분이 최근까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재산랭킹 상위에 오른 공직자중 일부가 자신명의의 재산보다 가
족명의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돼 재산누락 여부와는 별개로 탈법 증
여.상속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