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화물차,시외버스,중기 등 대형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기술 향상에 따라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급격히 증가,대형 차량들이 난폭 및 과속운전으로 소
형차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키고
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
화물차,시외버스,덤프트럭을 포함한 중기 등에 대해 최고속도 제
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화물운송업체,시외버스업체
,중기보유업체 등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오는 11월
까지 3개월간에 걸쳐 교통개발연구원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
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