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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달화물차의 미터요금제 폐지,구역화물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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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달화물차의 미터요금제가 폐지되고 거리체감방식의 구역화물요금제가
    이달중 도입된다.
    또 6개권역으로 나뉘어 해당지역내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구역화물운송업도
    전국으로 영업지역이 확대된다.
    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이달 하순께부터 시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터요금제인 용달화물차의 요금체계
    를 바꿔 미터기를 없애고 구간에 따라 신고요금을 받는 구역화물요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현재 기본요금 2천2백원(5 )에 5백 당 1백50원씩
    책정돼 있는 용달화물(1t이하)요금이 25~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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