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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그룹 계열사 상호지보축소 이달말까지 연장/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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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말까지 제출키로 돼잇던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의 계열사간 상호지보 축소계획을 이달말까지로 1개월간 늦췄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30대기업집단은 오는 96년3월까지 계열사채무보증
    을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해야하며 이에 대한 연도별 계획서를 금융
    기관과 협의, 지난달말까지 정부에 제출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업과 은행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어 제출
    시한을 이달 30일까지로 늦췄다.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채무보증규모를 연도별로 얼마씩 축소시키느냐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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