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재벌기업 비업무용부동산 실태 보고서를 언론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감사원감사관(53)에 대한 1심선고공판이 6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는 사건발생 3년4개월만에 내려지는 것으로 문민정부 출범
으로 정치상황이 크게 바뀐 가운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의 비밀유지와 국민의 알권리보장이라는 상반된 이익에 대한 사법
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