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실명제 실시후 은행창구거래를 꺼리는 일부 고객들의 움직
임이 나타나자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또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부터의 예금계좌 추적의뢰도 법적요건을 갖
추지 않으면 거부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종전엔 통상적으로 약속어음이나 당
좌수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음 및 수표발행자의 신용상태를 알기 위해 <>은
행거래 사실과 거래기간 <>예금 및 대출현황 <>부도경력여부 <>결제 신용
상황 등을 물어 올 경우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이를 일절 금하
고 있다.
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예금잔액을 물어오가나 아는 은행원
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해 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판단, 거래지점
이 아닌 곳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전체예금거래 상황을 알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바꾼 은행도 있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이나 감독
당국에서 `업무상 긴급하다''는 이유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계좌 현황을
파악하려 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조사대상자의 인적사
항만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달라는 공식요청이 와도 반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은행의 경우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시 산격동에 사는 김
모씨(61)의 작년 1~6월 중 거래내역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서를 보내왔으나
"김씨가 거래하는 특정점포가 명시되지 않아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위배된
다"면서 돌려 보내는 등 한달에 30~40건에 이르던 막연한 예금조회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고 이 은행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