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될 경우 고객이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
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통용될 상품권은 현재 금액만 표시돼
있는 것을 금액, 물품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명문규정이
없는 유효기간을 최저 1년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명문규정이 없어 고객과 판매원간에 종종 다툼이 일고 있
는 차액환불 규정을 새로두어 일정율이상 사용할때는 차액환불을 의무화
했다.
정부는 상품권의 발행등록수리, 공탁 명령등 상품권 발행에 따른 행정
권한을 재무부장관 소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 소관으로 변경하고 상품권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을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 승차권 및
영화관. 운동장. 유원지등의 입장권으로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