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전기소비 절약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에 주광센서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제정,3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시로
변경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업표준화법 및 공산품 품질관
리법의 적용을 받던 것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단일화했다.
또 지금까지 규칙에서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을 1백50볼
트 이하''로 규정했던 것을 승압정책에 맞춰 ''3백볼트 이하''로 상
향 조정했으며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