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민간부문의 발달된 사무 경영혁신기법을 행정에 도입하
기 위해 공무원을 민간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의
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재 15개직군 62개직렬 122개직류인 공직분류
체계를 11개직군 71개직렬 135개 직류로 개편, 전문화 및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국제통상 사회복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수질 대기 폐기물 전산
개발 정보관리 항공우주 등 직류를 추가,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산업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부처가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2,3급 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시 총무처장관의 사전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하고 사후통보제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