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수신기반을 넓혀주기위해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저 발행단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의결하고 3일부터 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실명제를 실시한후 사채및 회사채시장이 위축되고 제2금융권
의 자금공급감소로 은행권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집중되고있는 점을 감안,
은행의 수신기반을 보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여력을 확충하기위
해 발행한도를 하향조정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새로운 자금이 은행권에 들어오기보다는 기존의 은행
예금이 단순히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은행측에서 보면 수익악화로 이어지
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28일 현재 양도성예금증서발행잔액은 12조6천4백76억원(은행간 발
행분은 제외)이다.
실명제를 실시한 지난 13일이후 28일까지 2천41억원이 순상환됐다.
고객들이 실명제로 양도성예금증서가 갖고있는 익명의 메리트가 없어지자
재매입을 하지않은데 따른 것이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수익률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91일짜리가
연10.66%,유통수익률은 연15.20%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