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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문답] 특소세..휘발유값 L당 108원올라 7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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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를 절약하고 사회간접자본(SOC)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등 석유류의 특소세율을 대폭 올려 이를 10년동안 목적세(교통세)로
    전환한다. 또 소득수준향상과 소비행태변화등을 고려, 일부품목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고 투전기나 카지노등 사치성서비스업종의 이용료에 대한
    특소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휘발유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변화는 어떻게 되나.

    <>휘발유값은 L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1백8원(17.7%), 경유는 9%
    에서 20%로 상향조정돼 L당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 19원(8.9%)씩 인상
    된다.

    -이같은 석유류의 세율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

    <>평균적으로 생산자물가는 0.369%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22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휘발유값인상은 소비자물가를 0.149%
    포인트, 경유값인상은 생산자물가를 0.149%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부과로 소비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20%의 특소세가 새로 부과돼 7Kg을 기준으로 할때 출고가격이
    40만6천원일 경우 소비자가격이 54만5천원에서 66만1천원으로 11만6천원
    (21.28%)증가한다.

    -이하 소형세탁기는 어떻게 되나.

    <>특소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돼 출고가격이 26만3천원인 경우
    소비자가격이 43만8천원에서 42만원으로 1만8천원(4.1%)줄어든다.

    -지프차에 대해서도 배기량별로 특소세를 차등부과하면 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대부분 지프차의 배기량은 2천cc를 초과하므로 25%의 특소세가 부과됨에
    따라(일부 배기량 2천cc이하는 15%)현재 소비자가격이 1천1백75만원인
    지프차는 1천3백78만원으로 2백3만원(17.3%) 인상된다.

    -사치성서비스업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조정되나.

    <>투전기시설장소 입장료에 대해선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카지노
    입장료는 3만원(외국인 2천원)에서 5만원("현행유지)으로, 유흥장소에
    대해선 10%에서 15%로 인상된다.

    -국가원수및 그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소세면제는 이번에
    폐지되나.

    <>그렇다.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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