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일정금액이상의 실명확인또는 전환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반드시 검사하고 휴면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일 국회재무위원회의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
원회에 보고한 "실명제실시 현황보고"자료에서 그동안 실명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은행들을 도와주던 체제에서 변칙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감독및
검사를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금융기관내부의 통제장치를 강화토록하고 그방안으로
일정금액이상의 실명전환에 대한 책임자의 검인외에도 법인명의신규계좌
개설과 개인계좌의 법인명의로의 전환때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나 임점검사때 실명제이행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변칙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미 배정된 영세소기업용 긴급경영안정자금(4천억원),중소
기업긴급운전자금(3천억원)및 지방중소기업자금(8백30억원)등 중소기업지
원자금이 소진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에 현금출금기(CD)를 통해 다른 은행간 계좌이체를 할수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