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부터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주거용건축허가를 금지키로 했
다.

시는 지하층의 건축물에는 침수 배수미비 등 집단민원이 확산됨에 따
라 이에 대한 다세대 건축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주거용 건축허가는 금지하되
설계자가 현장조사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다고 확인되고 구청장이 주의여
건상 지상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