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주거용 건축허가 금지 입력1993.09.01 00:00 수정1993.09.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시는 1일부터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주거용건축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시는 지하층의 건축물에는 침수 배수미비 등 집단민원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세대 건축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주거용 건축허가는 금지하되설계자가 현장조사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다고 확인되고 구청장이 주의여건상 지상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30분에 1300만원 뜯겼다"…공항서 택시 탔다가 '발칵' 남미 칠레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택시 기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카드 결제 단말기(POS) 조작 등의 방식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받아냈다. 11일(현지시간) 칠레 일간 ... 2 한강 "내 책 처음이라면 이것 부터"…직접 추천한 작품은 "한국 독자라면 처음이 <소년이 온다>이면 좋겠어요. 이어서 이 책과 연결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 좋겠고요."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 3 "트럼프 취임 전에 오라"…美 대학들, 유학생 복귀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불법체류자(불체자) 추방'을 예고하면서,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임식 전 캠퍼스로 돌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