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선 그린벨트해제에서 부터 재산권행사제약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요구들이 속출했다.

건설부는 이날 공청회에 대비, 지난 3달동안 전국 그린벨트내 대규모
집단취락 1백여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조사했었다.

공청회와 현지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요구사항은 대체적으로 5개
부문으로 모아지고있다.

<>.그린벨트 구역조정및 해제=도시확산방지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아래
녹지대가 아닌 전통 자연부락과 농경지 구릉지등 개발가능지까지 포함하여
지정하고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현지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제한을
받고있다.

생업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임야는 그대로 보전하되 기존 취락
기존대지 공장등은 해제, 일반주거지역수준으로 완화해야한다.

구역지정이전에 택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에 신축을 허용하고 축산업의
불황으로 비어있는 축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그린벨트가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하더라도 구역내 주민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한내용도 일반적으로 국민이 수용해야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므로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격차,소득의 감소등 주민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

<>.그린벨트 제도운영의 개선=구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야함에도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선 규정을 개정해왔는데도 주민불편에 대해선
지정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하지않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할수있다.

특히 다른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같은 공해유발시설을
구역내에 설치하려는 발상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때도 구역내 주민에게는 응분의
배려나 보상도없이 오히려 땅값이 동결된 상태대로 평가하여 현지인에게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주고있다.

그린벨트땅을 수용할 경우 그린벨트밖의 수준을 보상해야할 것이다.

<>.구역경계선 불합리=구역지정당시 충분한 조사도 하지않고 탁상에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경계선이 자연부락 주택 공장등 건축물 또는 대지를
관통하는등 불합리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경계선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하며 구역내의 건축행위등
토지이용절차등도 간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