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할때는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다.

인천시는 31일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무분별한 주거용도 사용으로 방수불량
침수등 입주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1일부터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설계한 다
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다세대주택 지하 또는 반지하층의 주거용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연배수가 가능하다는 건축사의 판단과 시의 현장조사 결과 문제
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