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증권회사 미회수채권의 대손처리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증권감독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증권회사의 미회수채권
1백63건 13억7천9백만원에대해 대손처리를 승인했다.

이날 대손처리가 승인된 미회수채권은 대부분 지난90년의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당시 발생한 것들이다.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8월과 금년 2월에도 모두 82건 4억4천2백만원의
대손처리를 승인했었다.

미회수채권의 대손처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수지상태가 개선되면서
증권사들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기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이날 대손처리를 신청,증권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증권회사는
모두10개사인데 고려증권이 49건 3억2천3백만원 대한증권이 38건
3억3천4백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