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전국토의 5%에 해당하는 5천㎢를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개발억제정책을 펴나
가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내의 자연공원 확보면적(3~6㎡)만을 규정한 도시공원법및
토지구획정리법을 고쳐 1인당 공원및 녹지의 확보기준을 40㎡로 명시,이를
밑돌때는 도심지의 개발과 인구유발을 억제하는 "도시녹지총량제"를 도입키
로 했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94
~2003년)"을 마련,내무부 건설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수산청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으며 9월중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차원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연생태계보전및 녹지관리 야생동식물보
호 자연경관보호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이
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연환경에 대한 국가목표는 향후 10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개발계
획을 수립할때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내년초부터 매분기마다 각부처및
시도관계자 민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차적으로 <>기존 낙동강하구 지리산 대암산등 5개자연
생태계보호지역(69.41㎢)을 20개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 <>수령20년이
상인 8등급이상의 녹지중 40%(4천㎢)를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정
야생동식물보호지역및 해양생태계보호지역 각각 5개이상지정등 전국토(10만
3천7백40㎢)의 5%내외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축이 엄격하게 규제되는등 개인및 사업주에 대
한 행위제한이 가해지며 이를 어길때는 공사중지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

또 국민의 환경욕구가 환경오염제거에서 "쾌적성 추구"로 변하고있다고 판
단,도시의 공원녹지및 자연녹지 기준을 1인당 20~40㎡로 설정해 이 부지를
확보하지못한 상태에서는 신도시및 주택건설 대형빌딩등의 신축허가를 내주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주거지역 공업지역 문화예술지역 업무지역별로 적정녹지율을 명
시하고 대기 소음등 환경상태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해 적정녹
지량을 산출,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인당 녹지면적이 16.68㎡인 서울과 18.33㎡인 부천등의
개발은 기존 건물 또는 시설물을 대체하는 건축만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위
한 전단계로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공원법 토지구획정리법 건축법등의 개정
이 선행되게 된다.

이밖에 남한의 한국자연보존협회와 북한의 조선자연보호연맹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남북합의하에 생태계보전지역으
로 설정해 공동관리하며 3백억원의 예산으로 서울근교에 국립생물자연보존
관을 설립,국내에서 채집된 1만여점의 동식물표본을 전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