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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협, 수입밀 매입 거부 .. 시민단체들 반발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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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보사부가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 미국산 수입밀의 사료용
    전환을 허용했으나 인수업체인 축협이 시민단체들의 반발등을 우려해
    사료용으로라도 문제의 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입제분업체들이 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대성제분등 문제의 밀 1만9백6t을 수입한 4개 제분업체에 따르면
    사료회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영남제분은 이미 자사용 1천59t을 통관해
    사료용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중이나 대성제분 신한제분 신극동제분등
    3개사는 축협에 밀 매입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축협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각 시민단체들이
    농약이 검출된 밀을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통관시키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자 문제밀의 사료용 매입을 거부한다고
    밝힌것.

    제분업계는 보사부가 농약 검출밀을 축협과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식용에서 사료용으로 용도된다는 통관 전제조건을 달아 축협이 밀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밀을 전량 폐기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보사부의 조치가 별 소용이 없자 제분업계는 농약검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14여억원이 넘는
    창고보관료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빠른시일내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문제의 밀에 대한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의 자체 재검사와 법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한국과학기술원 특성분석센터가 분석한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초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제분업계는 오는3일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제5차 심리에서 지난2월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가 밝힌 농약 성분인 치오파네이트메틸 허용기준치의
    1백32배 검출방법의 오류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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