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9월
한달동안 불공정거래행위로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추석을 앞두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품권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경우 중소하청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이같은 행위를 하는 제화업체에 대해선 실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 에스콰이어등 일부 제화업체에서 이처럼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선 9월중순부터 거래내용 일체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는
부당대물변제,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