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부장 김규한 검사장)는 31일 무허가 단란주점
및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행위 등 변태.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인 단란주점 영업허가규정이
까다로워 업주들이 종전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로 소위 가라오케,
비디오케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변태.불법유흥업소 특별단속반을 편성,9월1
일부터 10월31일까지 *무허가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허가
취소.영업정지 처분후의 변태 영업 *심야가라오케,비디오케 등
시간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 다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벌외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