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중 농지 임야 목장용토지 주택부속토지등에 대한
유휴토지판정기준이 지난 27일자로 일부 개정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토초세업무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선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위해 "사실판단"사항과 관련된 업무처리 기준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주요기준을 간추려본다.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내의 농지는 농지소유자의 직업 농지취득시기 경작규모 농지이용현황을
종합판단,자경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자경여부확인을 대폭 간소화한다.

<>상속.이농농지=상속일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색인부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지않으면 과세한다. 이농일이후 증여받은 농지이거나 이농당시
미성년자인 학생등 농업에 직접 종사할수 없었던 경우는 과세한다.

<>종중소유임야=당대에 개인명의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임야의 취득시기,임야소재지와의
연고관계,임야소유자의 종중에서의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또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 인감
증명을 첨부토록하고 94년 8월말까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것을 종중대표자
에게 권장한다.

<>금양(조상의 산소가있는)임야=당대에 조성한 경우 반드시
호주승계인(장남)이 소유한 임야로 직계조상의 묘소가 있는 경우에만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직계조상의 묘소가 있는지는 임야소재지의
동.이장과 10년이상 거주한 현지인 2명이상의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해야한다.

<>개간임야및 텃밭=밤나무밭 포도밭 죽세공품특산지의 대나무밭등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개간임야는 재촌.자경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지목은 대지이면서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주택과 주택사이의
텃밭등은 대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변이 대부분 채소밭등 농지로 이용되는
텃밭도 읍.면지역에 한해서만 재촌.자경시 비과세한다.

<육동인기자>